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용자 동의없이 무선데이터 서비스 배너광고로 수익을 올리고 이용자 모르게 요금을 부과하는 수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메뉴에 '배너(광고 및 이벤트)'를 삽입한 뒤 요금을 부과하거나 무선데이터 접속 후 제공되는 '요금안내' 정보에 데이터 통화료를 부과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5조 1항 5호)을 위반했다.
실제 KT와 SK텔레콤은 통신망 및 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대해 요금을 부과했다. 또 SK텔레콤은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특정기업고객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통상임위는 '배너 과금행위'와 '요금 안내과금행위'를 벌인 통신 3사에 대해 SK텔레콤 62억원, KT 15억원, LG유플러스 7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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