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불량스테인리스 제품을 납품한 전국 28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도내 A지역 B기업이 생산한 스테인리스 제품도 조달청이 정한 규격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주방기구?음수대 등 스테인리스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전국 1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자재를 사용한 28개사(22.4%)가 적발됐다.
도내에서도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1개 업체가 규격 미달업체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적발 업체들은 스테인리스의 주요성분(니켈, 크롬)이 계약규격 (KS, STS304)에 미달되는 저급의 자재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생산한 스테인리스 제품은 조달청을 통해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 등지에 주방기구 등으로 연간 약 1200억원 이상 납품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자재를 쓴 스테인리스 제품은 장기간 사용될 경우 ‘녹 발생’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들 적발업체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스테인리스제품 업계 간담회’를 열고 품질점검에서 드러난 품질관리 문제점과 규격미달 사례를 설명하고 업체 스스로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했다.
이성남 전북지방조달청장은 "품질불량 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제조업체의 공공기관 납품기회가 약 20% 정도 확대되고 스테인리스 제품 제조업체의 품질향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수시 점검해 조달우수제품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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