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는 22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타위해 장
기간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주관하고 국토해양
부 및 손보협회가 함께 참여한다.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의료기관의 교통
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은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185개 지자체 및 손보협회와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전
국적으로 실시했다.
집중점검 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3.5%로 상반기(13.7%) 보다 대폭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이 보험금 누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 관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민 관합동 점검결과,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