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10% 세액 공제 받으세요 !

임실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1년분 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0cc 승용차일 경우 1월중 선납하게 되면 신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들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받고 1월 31일까지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일할계산 제도에 따라 사용 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시.군으로 전출해도 연납정보가 자치단체간에 공유되므로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신청은 2009년 1257건에 2억6000만원, 지난해 1,442건 3억3000만원으로 납세자의 연납신청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군 재정의 안정적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는 자동차세 세액의 10%를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1월 말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각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063)640-2183로 문의하면 된다./임실=이재천기자le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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