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1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 접수
-농촌지역(상업․공업지역 제외)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주택-

완주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완주군은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완주군은 주택을 신축할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201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은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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