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체외수정 최대 640만원, 인공수정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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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난임(불임)부부의 치료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체외수정의 경우 일반인에게 작년에 1회 150만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180만원으로 확대하며, 기초수급자인 경우도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지원횟수 또한 작년에는 3회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는 최대 4회(단, 4회는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인공수정의 경우 1회 50만원씩 최대 3회(1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순창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주민이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체외수정을 하고 싶어도 치료비가 모자라 어려움이 있었던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출산장려정책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시술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언제든지 보건의료원에 오셔서 상담하시고 시술을 통해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650-5232)로 전화 상담 후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진단서와 건강보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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