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익산시 행정심판 잇따라 패소, 행정집행 심사숙고해야

익산시가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어 행정집행에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최근 B모 환경업체에 대해 변경된 법에 따라 특정물건만 처리하도록 직권변경을 요구했으나 B모 업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신청,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인용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8월에도 A모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또한 지난 13일 웅포관광개발이 신청한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익산시 사업계획변경신청 반려처분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관련기사 9면>
이처럼 익산시가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과 함께 '손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지나치게 제한하기에 앞서 보다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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