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문제로 전북도내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할 경우 비용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고스란히 시․군으로 전가돼 막대한 재정압박이 우려되고 있는 것.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녈 22일부터 구리와 카드뮴, 아연 등 25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슬러지는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하루 평균 381톤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인 202톤을 해양에 배출하고 있는 상황.
 특히 전주시의 경우 현재 하루 평균 190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전량 해양배출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해야하며 이의 비용은 시․군비로 부담해야한다.
 현재 하수슬러지를 처리비용은 운반비를 포함해 톤당 5만원대지만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경우에는 톤당 6만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20% 이상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전주시 뿐 아니라 타 시군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으며, 지자체마다 재정압박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육상에서 처리하면 처리비용이 해양배출보다 더 많이 소요돼 재정부담이 커 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처리시설이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와 관련해 총 109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등 9개 시군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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