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이 매년 늘고 있지만 친부나 친모의 향후 양육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손가정은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자녀를 말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주민등록상 조손가구는 지난해 7월말 현제 전체 72만6128세대 중 0.395% 수준인 2878세대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는 주민등록상 집계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조손가족들이 향후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조속가족을 대상으로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부나 친모 모두 자녀양육에 대한 형편과 의향이 가능한 경우가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것.
 도는 이에 따라 조손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조손가족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부재로 약화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손자녀의 학습활동과 특별활동 지원, 개별 및 가족상담, 도배 및 장판교체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족들이 문화체험지원사업, 조부모의 건강증진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를 위한 서비스 이용은 각 지자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신청가정을 방문, 서비스이용가정으로 선정되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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