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아산면 메추리농가에서 신고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 방역당국이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농가가 신고한 의심축에서 AI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매추리 10만수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AI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발생농가 반경 500m를 오염지역으로 반경 3km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류 반출입 금지조치를 취했다. 또 발생지 주변 10km에 대해서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전화예찰과 함께 이 일대에 차단방역초소 10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반경 500m 이내에는 사육두수가 한 마리도 없지만, 3km 이내에서는 육계 1농가에서 8만수가 사육되고 있다.
 그러나 반경 10km 이내에서는 62개 농가에서 27만수의 닭과 오리 등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대에서는 오리(육용)의 경우 출하 3일이지나 혈청에 이상이 없으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며, 육계와 닭에 대해서는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할 수 있다.
 도는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 매일 일회씩의 소독을 해줄 것과 특히 사료차량과 가축수송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속조치 후 농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말 AI가 발생한 익산시 망상면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완료일 후 21일이 경과한 지난 20일 오염(500m)과 위험(3km) 지역을 경계지역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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