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방역당국은 농가가 신고한 의심축에서 AI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매추리 10만수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AI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발생농가 반경 500m를 오염지역으로 반경 3km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류 반출입 금지조치를 취했다. 또 발생지 주변 10km에 대해서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전화예찰과 함께 이 일대에 차단방역초소 10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반경 500m 이내에는 사육두수가 한 마리도 없지만, 3km 이내에서는 육계 1농가에서 8만수가 사육되고 있다.
그러나 반경 10km 이내에서는 62개 농가에서 27만수의 닭과 오리 등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대에서는 오리(육용)의 경우 출하 3일이지나 혈청에 이상이 없으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며, 육계와 닭에 대해서는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할 수 있다.
도는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 매일 일회씩의 소독을 해줄 것과 특히 사료차량과 가축수송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속조치 후 농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말 AI가 발생한 익산시 망상면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완료일 후 21일이 경과한 지난 20일 오염(500m)과 위험(3km) 지역을 경계지역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박은영기자․zzuk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