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폭설과 한파로 농어업 분야에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원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폭설피해 농민들은 자연재해가 인정돼 정부지원을 받지만 한파피해 어민들은 규정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해액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인 것.
 전북도는 25일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월 1일까지 내릴 대설로 인해 도내에서 발생한 인삼재배시설 및 비닐하우스 등의 사유시설 피해액이 55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로 복구소요액이 6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구액 60억원 중 재난지원금 23억원, 융자금 31억원, 자부담 6억원으로 시설물 원상복구에 나서게 되며,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 23억원은 국비가 70%인 16억원, 지방비가 30%인 7억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 기간 이후 인 지난 1월 2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한파 피해 어민들은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고창군과 부안군 양식장에서 숭어 42톤과 바지락 105톤 등이 동사돼 각각 4851만원과 2억26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자력으로 복구해야한다.
 앞선 대설기간은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정됐지만 뒤에 발생한 한파 건에 대해서는 재해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어업 재해복구지원 근거인 농어어재해대책법에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해복구 지원대상이 시군당 3억원 이상의 피해규모가 있어야만 지원토록 한 것.
 이 때문에 대설피해 농가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만 한파피해 어민들은 자력으로 복구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향후 발생되는 피해액 등을 추가 조사하고, 타지역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연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은영기자․zzukka@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