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부터 2일까지 30일 동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허위로 표시한 판매업체 115개소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가 5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산지 미표시 45개소, 쇠고기 이력제 위반 16개소 등이다.
품관원은 60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수사 중에 있다.
실제 지난 1월 11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A정육점은 국산과 미국산돼지고기를 혼합한 양념갈비의 원산지를 일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중인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은 유통인은 ‘원산지표시’를 생활화하고 소비자의 ‘원산지 확인’을 꼭 해야 한다”며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와 전화(241-6060)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로 확인할 수 있다./박세린기자 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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