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중고 부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고부품의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안전 및 성능에 관한 품질인증을 부여 받은 2개 부품을 중고 부품 적용 대상에 포함해 확대 적용한다.
이번에 추가로 중고부품 적용대상에 포함한 부품은 재제조 제품인 교류발전기와 등속조인트다.
재제조 부품이란 분해 등의 복잡한 과정 없이 세척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단순한 외장부품과 달리 다시 분해,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재조립해 재사용하는 기능성 부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품질인증이 부여된 2개 외의 부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포함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며 “1년 이상의 품질보증 제공 등 중고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 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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