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가구 당 최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며, 대출금리도 연 4.5%에서 4.0%로 인하된다.

장애인·다문화가구에 대한 대출금리는 전세자금의 경우 4.0%에서 3.5%로, 구입자금은 연 5.2%에서 4.7%로 떨어진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며,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요건이 기존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며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월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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