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용지 정착농원 환경개선 대책(안)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설현대화가 자칫 축산업의 확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오염원 양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용지 정착농원(신흥, 비룡, 신암) 2229㎢에 259세대 47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54농가에서 돼지 4만3800두, 소 237두. 가금류 44만3900여두가 사육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루에 가축분뇨 264톤 오수 210톤 등 총 474톤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일대는 만경강 제1지류인 용암천과 마산천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발생되는 오염원의 70%는 용암천으로 30%는 마산천으로 유입돼 만경강으로 합류, 새만금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왕궁 정착농원에서 추진 중인 환경개선사업과 비슷한 내용의 환경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발표될 새만금수질 마스터플랜 및 정부대책(안)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검토중인 대책(안)에는 국비 356억원 등 총 764억원을 투입해 바이오순환림조성(106억원), 축사시설현대화(373억원), 마산천 생태하천(244억원), 마을하수도설치(26억원), 한센인복지회관건립(4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같은 사업을 추진 중인 왕궁의 경우 축사시설을 매입해 아예 오염원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있지만, 용지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해 축산업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오염원 저감 사업과는 상충된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를 보강할 수 있는 가축사육두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축사육 두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오염원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김제시, 정부와 협의해 법적 장치를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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