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행안부는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이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상위직급에 정원이 없거나 적어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 공무원을 위해 현행 7급까지만 운용되던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매년 1차례의 심사를 통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를 6급으로 승진, 임용함으로써 실무직 공무원이 업무성과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총 3년의 육아휴직 중 1년까지만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하던 제도를 셋째 자녀부터 전체 육아휴직기간(최대 3년)을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공무원이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교원 겸임 시 능력에 맞는 상위 직위 겸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과 정규공무원 임용 전의 시보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근무 및 교육성적이 나쁠 경우 면직시킬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근무실적이나 능력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많은 기회와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추진한 것이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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