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김제시, 논·밭두렁 소각 전면 금지

김제시가 산불로 인한 산림 보호를 위해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잦아 이로 인한 산림훼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3월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마을 공동소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을 활용해 금구와 금산의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각대상물 사전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소각금지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감시원을 전면 배치해 산림연접지에서 불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따라 관행적으로 소각을 논·밭두렁 소각을 해왔으나 병충해 방지 효과가 거의 없다는 내용의 주민계도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원녹지과를 주축으로 18개 읍·면·동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악산에 임차헬기를 전면배치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백창민기자·refor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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