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화재보험료지원
축산농가의 재산보호와 축산업 재기를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해 부안군이 축사화재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열악한 군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재산 보호와 축산업 재기의 기회부여를 위해 군비 5,000만원을 확보, 축산농가의 화재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과는 별도인 이번 제도는 관내 양돈 및 가금류(닭,오리,메추리 등)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납부액 50%~70% 이내로 농가당 250만원까지 축사화재보험료를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
군 관계자는 “부안군은 최근 5년간 31건의 축사화재가 발생하여 6억원의 시설피해와 5억원의 가축피해를 입은바 있다”면서 “축산농가는 축사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관련 증빙서류(축사화재보험가입증권사본, 축산업등록증사본, 본인통장사본 등)를 준비,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부안=김찬곤기자·kcg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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