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7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불법 도로 점용 과태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불법 점용 면적과 점용 허가 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해 일선 행정기관이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서울=신상학기자․j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