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3자인 청문주재자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처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청문' 제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각 부처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별 법령에 청문의 실시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담배사업법, 주세법 등 22개 부처의 124개 법령에 청문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분쟁소지가 많은 담배사업법, 주세법, 노인복지법 등 41개 법령은 연내에 우선 개정 하고 나머지 법령은 늦어도 2012년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청문이 도입되는 처분은 ▲취소처분 27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인가취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당구장·호텔 허가취소 등) ▲정지처분 139건 (장애인보조기 제조업소 영업정지, 담배판매업 영업정지, 주류 판매정지, 옥외광고업 업무정지 등) ▲철거·폐쇄·이전명령 등 21건 (공중화장실 폐쇄·철거 명령, 장애인복지시설 개선명령 등)이다.

행안부는 법령개정으로 청문이 확대되면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행정처분이 최소화되고,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사후 구제절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문은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청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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