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를 낀 반전세자금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금감원이 18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전·월세자금대출 관련 상품을 개발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북은행은 금융감독원이 보낸 ‘전·월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협조요청’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최근 전세가격 급등현상에 따른 전·월세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금융수요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은행들이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만으로 담보설정이 가능토록 했다는 것. 특히 일부 월세가 포함된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에 대해 잔여임차기간의 월세를 차감한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상품 취급제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대다수 은행이 취급해 온 전·월세대출 상품은 대출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담보가치가 있는데도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시중은행에게 아파트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전세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청, 은행들의 대출지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행의 경우 그간 전세자금대출 등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전북은행은 전·월세대출상품 개발작업에 돌입했다.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권 고객을 집중 겨냥하기 위해서다. 도내 지점은 물론 서울권 지점을 통해 하반기부터 전·월세대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타은행들도 앞다퉈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하나은행은 이미 25일부터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반전세(보증부 월세)까지 대출을 확대하지만, 우량주택 전세론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기존의 우리전세론을 반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도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다음 달 2일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반전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다.
금감원은 한편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전세자금지원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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