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입찰에서 여성․사회적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예규)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물품 구매 입찰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에도 가점 0.5점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낙찰기회를 확대․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중소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기술개발 투자비율 만점 평가비율을 기존 2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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