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역자치단체가 개발 지구를 무분별하게 지정하면서 국토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전검증을 받아야 한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1550여개 개발지구가 지정돼 있어 총 지정 면적이 전 국토의 1.2배 이상 되며, 이들 개발지구의 총 사업비는 민자 포함 약 580조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개발 지구는 유사·중복된 지구와 사업의 남발로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토 수용능력을 벗어난 과개발’이라 진단하고 지난 달 29일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공청회를 열어 과개발을 막기 위한 이 같은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 지구는 53개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되면서 난개발을 넘어 과개발 상황까지 이른 만큼 이들 법들을 통합, 지역개발제도를 대폭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개발법을 비롯해 신발전지역법 등 지역개발 관련 법들은 지역개발종합지원법으로 통합된다.

해안권, 내륙권, 광역개발구역, 개발촉진지구 등 7종의 지구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0만㎡ 이상의 도시·택지개발사업, 10만㎡ 이상의 산업·물류·항만배후단지사업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입안 및 승인과정에서 사전 검증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검증 기관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특별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개발제도 통합·정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통합 법안이 마련돼 입법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며 “개발사업 검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 기본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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