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전검증을 받아야 한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1550여개 개발지구가 지정돼 있어 총 지정 면적이 전 국토의 1.2배 이상 되며, 이들 개발지구의 총 사업비는 민자 포함 약 580조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개발 지구는 유사·중복된 지구와 사업의 남발로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토 수용능력을 벗어난 과개발’이라 진단하고 지난 달 29일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공청회를 열어 과개발을 막기 위한 이 같은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 지구는 53개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되면서 난개발을 넘어 과개발 상황까지 이른 만큼 이들 법들을 통합, 지역개발제도를 대폭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개발법을 비롯해 신발전지역법 등 지역개발 관련 법들은 지역개발종합지원법으로 통합된다.
해안권, 내륙권, 광역개발구역, 개발촉진지구 등 7종의 지구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0만㎡ 이상의 도시·택지개발사업, 10만㎡ 이상의 산업·물류·항만배후단지사업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입안 및 승인과정에서 사전 검증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검증 기관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특별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개발제도 통합·정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통합 법안이 마련돼 입법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며 “개발사업 검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 기본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