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업계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중소
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을 확정하고,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 등을 업종별 단체인 협동조합
이 발굴․개발하고, 기술개발 결과물은 동종 및 유사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급확산함
으로써 중소기업의 R&D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30억원의 예산을 활용
해 15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며, 전체사업비의 75%한도 내에서 2억원까지 지
원하고 개발기간은 1년이다.
협동조합은 회원사인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정보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이 중소기업 R&D 중간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는 물론 업종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중소기업청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시범사업
으로 협동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주간에 권역별로 사업설명회
를 개최할 계획이며, 최종지원과제는 단계별 평가를 거쳐 8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
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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