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근 변산해수욕장의 모래 높이가 낮아지는 등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2항 등에 의해 방조제 축조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방조제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 장관 등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는 것.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 산하기관인 농어촌연구원 주도로 실시된 ‘새만금영향해역 해저지형변화에 관한 연구’결과,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난 2006년 4월부터 방조제 축조에 따른 퇴적물 유입차단과 조류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변 변산해수욕장의 모래 높이가 연간 3cm씩 낮아지고 있으며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던 지난 4월초까지도 이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데다 환경피해 방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사후조치에 따른 민원유발의 책임을 지적한 뒤 관련법에 따라 모래를 인공적으로 해안에 공급하는 양빈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올해 1월 변산지역 주민 430명으로 구성된 변산면지역발전협의회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면서 변산해수욕장의 환경피해 원인을 일부로 규명하지 않고 연구과정에서 연구진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환경피해 원인을 의도적으로 규명하지 않았거나 연구진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오재승기자·ojs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