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됐다는 사실을 바로 통보받을 수 있어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을 비롯해 층, 호수 등을 주민등록 표에 기록할 수 있게 되며, 신규 발급 받는 주민등록증의 신청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이외에도 국적 취득을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필요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해주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국민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정책을 적극 발굴․추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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