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중독이 확산됨에 따라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 도입 등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터넷 중독의 상담을 비롯해 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상담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린인증 마크도 부여할 계획이다.

장애인․고령자의 정보 접근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도 실시하기로 했다.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인터넷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수화, 음성 등을 함께 제공하는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정보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정보윤리 정책대상 범위를 청소년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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