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Free)’을 도입한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BF 인증 실적은 모두 46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인증 받은 45건을 크게 넘어섰다.

시행 4년차로 접어드는 BF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여객시설, 건축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인증실적이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작년 같은 기간(15건) 대비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공공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BF 인증시 건축주, 시공사에 지방세 경감이나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신청한 뒤 심의를 거치면 된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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