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직무대리 제도를 조직 확대 수단으로 편법 활용한 것이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이상 계속 파견해 결원이 된 본부 국․과장 17개 직위를 결원보충 승인 없이 모두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전임 직무대리를 지정하거나 승진임용 배수 범위 밖의 인원은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전임 직무대리를 지정, 직무대리제도를 조직확대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김완주 전북지사를 대상으로 향후 직무대리제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인사 비리가 일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일벌 백계 차원에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인사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적발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전북도를 포함해 전국 49개 기관에서 101건의 인사비리를 적발, 검찰 고발과 징계 요구, 주의 등을 통보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