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노선의 중복투자 등을 막기 위해 도로관리청별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이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도로관리청별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 마련된다.

신설된 조정권한으로 인해 국토부는 도로노선의 중복투자를 개선하고, 도로관리청별 경계지역 등에서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의 계획·건설 및 관리에 있어 환경영향 최소화,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 보전,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갈등 예방 등과 관련해 도로관리청이 준수해야 할 도로 관련 원칙eh 제시했다.

또 앞으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년 단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해 도로정책의 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도로관리청별로는 도로 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함께 건설사업별 개요, 사업기간, 우선순위까지 포함한 5개년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로법'과 내용이 유사하고 조문이 15개에 불과한 '고속국도법'을 폐지해 도로법에 통합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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