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효율성과 예산절감 등을 위해 공용차량 교체에 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용차량관리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용차의 ‘최단운행 연한’을 조달청이 정한 물품관리법에 따른 내용연수(7월 현재 7년)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최단운행 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최단주행거리 12만㎞를 반드시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각급 행정기관이 경형차량 및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요일제 등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용차량의 교체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정부의 예산절감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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