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탈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 은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발부받아 지방세 범칙사건을 압수․수색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범칙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시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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