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300㎡를 넘는 건물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 규격과 위치 등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신고 대상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이며, 위락시설 등을 신축․개축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5㎡ 이하의 가로형 간판이나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도 신고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자동차 차체 측면 2분의 1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차체 광고안이 ‘차체측면 이외’로 확대되고, 지하철 이외에도 KTX 등의 철도차량에도 광고가 허용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업소별 간판의 설치수량 규정을 기존 3개에서 해당 시․도 조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심보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간판 등의 무분별한 난립이 방지될 것”이라며 “신종 광고기법의 광고물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에 흡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광고물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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