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전주 덕진) 최고위원은 27일 경비업체에서 조직폭력배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용역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용역폭력으로부터 일반 시민과 노동자, 철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주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조직폭력배가 용역경비업무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한다.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고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며, 용역경비원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복장, 두발 등을 노출해 공포심 및 불안감을 줘서도 안된다.

이외에도 용역경비원들의 소속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들이 소지할 수 있는 장비(경적, 경봉, 소형 분사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에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에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용역경비의 폭력사용 등 물리력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무허가 경비업체가 회사 측과 계약을 맺고 경비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진중 사태와 관련, “민주당은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용역 폭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강제 진압하려고 한다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정 최고위원이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나서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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