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 공보와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실시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여러 불편이 생길 것으로 감안해 오는 2013년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6월까지였던 도로명 변경기간은 변경 기간 등을 몰랐던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15만8000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작년 10월 예비안내를 했으며 올해 3∼6월에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방문과 우편 등을 통해 일제 고지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