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방이전계획이 변경 승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에 따라 이전지역이 조정된 만큼 당초 경남혁신도시에서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지역이 조정됐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이전지 변경에 따라 신축사업비 역시 당초 938억 4000만원에서 952억 5000만원으로 변경 승인했다./오재승기자·ojsnews@ 오재승 ojsnews@jeollailbo.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방이전계획이 변경 승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에 따라 이전지역이 조정된 만큼 당초 경남혁신도시에서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지역이 조정됐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이전지 변경에 따라 신축사업비 역시 당초 938억 4000만원에서 952억 5000만원으로 변경 승인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