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확정․고시된 도로명 주소가 건축물대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고시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건축물대장을 새로 바뀐 도로명 주소에 맞춰 전환한다는 것.

도로명 주소가 적용될 경우 건축물대장의 지번 주소 아래에 도로명 주소 항목을 추가, 두가지 주소를 병행표기된다.

국토부는 정부의 새주소 전환 사업에 대비해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와 충북 진천군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의 도로명 주소 전환 시범사업을 했으며, 올해는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도로명 주소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끝나면 기존 지번 주소 및 도로명 주소가 함께 기재된 건축물 대장을 활용할 수 있어 새주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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