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유가보조금의 부당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제도의 시행 시기와 범위, 포상금액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포상액은 1건 당 5만원 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사업자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이 연말께 개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등록·말소 현황 등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유류세 보조금 구매카드의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 공무원에게 화물차 부정 카드의 발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카드 기능을 정지·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부정으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1년간 유류세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며, 5년 이내 부정수급이 재발하면 사업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달 감사원의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정부가 지난해 집행한 유가보조금 1조4800억원 가운데 147억원이 부당지급됐고 보조금 지급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힘든 사례만 1748만건에 달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