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비롯해 충북․강원․대전․충남 등 5개 시․도가 참여하는 ‘내륙 초광역개발권’ 중 내륙첨단산업벨트 사업이 개발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가면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위 위원들은 지난 달 31일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내륙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에 대해 심의했다.

지역위는 이들 위원들이 내륙 초광역개발권 3개 사업 중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의 기본구상은 국토해양부의 구상안대로 심의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내륙첨단산업벨트 기본구상(안)은 지난해 7월 전북도 등 해당 시도 5개 지자체가 마련, 국토부에 제출한 공동개발구상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안에 따르면 내륙첨단산업벨트는 ‘녹색기반 내륙첨단산업의 동북아 허브’란 비전을 토대로 5개 시․도 28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도내 지역의 경우 내륙첨단산업벨트에 전주와 완주, 익산, 정읍 등 4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사업의 3대 목표로는 생명공학·정보기술 등의 세계적 클러스터 조성, 서해·중부·동해를 연결하는 열린 국토축 건설, 5개 광역단체 및 28개 기초단체의 상생경제권 구축 등으로 설정됐다.

5개 시·도가 전략적으로 연계해 발전시킬 사업으로는 의료산업, 전자정보 부품소재 산업, 바이오신소재 산업, 차세대 대체에너지사업, 항공우주산업 등이 제시됐으며, 여기에 관광산업이 기본구상안에 새로 추가됐다.

심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의 기본구상안은 향후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권역별 종합발전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지역위 관계자는 전했다.

지역위는 위촉위원 간담회의 심의 결과에 심의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주께 심의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륙첨단산업벨트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기본구상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제시한 공동개발구상안과 크게 차이는 없고 이를 축소만 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심의가 끝나면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구체적인 세부 사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위는 내륙 초광역개발권 중 지리산권이 포함돼 있는 ‘백두대간권역사업’의 경우 백두대간의 생태보호를 위해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향후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