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 등 전국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완주를 비롯해 경남 밀양․하동․산청, 경북 청도 등이며, 이들 지역은 모두 571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완주의 경우 지난 달 7~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등 총 67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계획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빠른 시일 내에 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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