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주택이 편입될 경우 기존에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은 최저 60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 이주정착금은 주택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선이다.

이는 지난 2002년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0월께 시행될 전망이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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