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 공기업 직원들도 뇌물 수뢰 등 비리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공무원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리예방 등 윤리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 임․직원이면 누구라도 비리행위 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처벌받는다.

기존에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법상 벌칙을 적용해왔다.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 규정도 개선했다.

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인 감채적립금은 그동안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결산 결과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 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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