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성과급뿐만 아니라 연봉 삭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4일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각 지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공사와 공단이 경영평가 시 5개 등급(가~마) 중 최하인 ‘마’ 등급을 받으면,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장과 임원의 경우 책임이 가중돼 다음해 연봉에서 5~10% 가량이 삭감된다.

‘라’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며, 다음해 연봉이 동결되고 직원은 성과급을 보수월액의 10∼100% 범위에서 지급 받는다.

반면 지방공사와 공단의 사장은 소속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연봉 월액의 301∼450%에 달하고 ‘나’ 등급과 ‘다’등급은 각각 201∼300%, 100∼200%로 지급된다.

임원과 직원은 ‘가’ 등급 201∼300%, ‘나’ 등급 151∼200%, ‘다’ 등급 101∼150%의 석과급이 지급된다.

다만 경영평가가 ‘다’ 등급 이상이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적자가 크게 증가했거나, 금년도 총 인건비 과다 편성, 행안부에서 경영개선명령 이행 촉구를 2차례 이상 받은 경우에는 라 등급이 적용된다.

공직강화를 위해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 등의 경우에도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특별성과급의 명칭이 예산성과금으로 변경되며, 신공법·신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면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기관이 신규사업에 투자 시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와 이사회 심의·의경을 받아야 하며, 사업성과가 자치단체로 돌아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할 때는 위탁계약을 맺고 대행사업으로 해야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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