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스마트폰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번을 몰라도 지도검색을 통해 지번을 찾아서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땅의 규제가 변경되면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는 그동안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사용자들의 양적 서비스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란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토지이용규제 스마트폰 서비스는 5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 다음 달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수요조사 및 기능개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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