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시설물별 탄소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도로를 비롯해 철도,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해당 시설물의 시공부터 운영, 해체단계까지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건설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공법 선택 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로·철도 등 시설물 시공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돼 전생애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건설 기술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항만, 수자원 시설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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