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의 문화․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비 종교적 행사 등에는 경상, 민간행사, 사회복지, 민간자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공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종교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

또한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자본 보조와 사회단체 보조를 포함,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하게 되고 한도제와 3년 일몰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민간이전경비 중 경상 보조와 민간행사 보조 등에는 지난해부터 한도액 설정과 성과평가 등이 적용됐지만, 민간자본 보조는 시설 설치 등에 대한 1회성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해 제외됐다.

이외에도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 지자체가 성과예산서를 시범 작성해야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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