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중 60㎡ 이하 소형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 공급물량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2010년 3인 가구 401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다.

다만 3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에는 사회적 약자 우선공급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를 위해 60∼85㎡ 주택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당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자산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등)을 60㎡ 이하 일반 공급물량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주택공급규칙 및 자산기준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및 자산기준 개정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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