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장을 치를 때 조문객의 식사비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장의 장례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국가장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장례비용을 제외했다.

또한 국가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위촉한다.

이와 함께 국가장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을 두되, 집행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집행위원은 장례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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