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보금자리 등 사업지구내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불법설치 328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 등이다.
이중 425건은 원상복구를 비롯해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60건은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 징후의 조기발견을 위해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분석하고 있다.
또한 보상사기 피해사례 팜플릿 제작·배포, 불법행위방지 입간판·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피해를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신상학기자·j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