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별정직인 보건진료원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처치와 만성질환 환자 지원 등을 맡는 보건진료원 1천756명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생겼다.

이들은 별정직인 만큼 승진이나 명예퇴직 등에서 제외되는 등 신분상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전환 여부와 임용직급을 정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원 조정 등을 거친 후 이르면 금년 말에 일반직 전환 시험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